- 제목
- 1차년도 연구개발비 잔액 이월 신청 안내
- 작성일
- 2020.11.13
- 작성자
- 미생물유전체전략사업단 관리자
- 게시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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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1차년도 연구비잔액 이월
- 연구비 이월은 현금 연구개발비의 20% 이내까지 가능합니다.
1) 이월액 보고
- 이월액이 세부(협동)연구과제별로 500만원 이하의 경우
- 전문기관에 이월액 사용계획 보고
2) 이월액 승인
- 이월액이 세부(협동)연구과제별로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
- 전문기관에 이월액 사용계획 승인 요청
3) 제출서류(공통)
- 연구기관 이월액 보고(승인)공문
- 연구개발비 이월액 사용계획서 (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출력용)
(연구개발비 이월액 사용계획서 출력 방법은 붙임파일 참조)
* 이월액 승인 건은 이월액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
4)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세부, 협동연구기관의 이월사용계획서를 총괄과제기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5) 기한
-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
- 총괄과제기관(연세대)에서 전문기관으로 공문처리하는 시일이 걸리므로, 10월 16일까지는 제출완료 부탁드립니다.